
행정
중국 국적의 파룬궁 신자 5명이 한국에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원고들은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모두 중국에서 F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다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F를 사교로 규정하여 신자들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파룬궁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 인정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해 체포나 구금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이거나 해당 종교 관련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이 국적국에서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박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파룬궁 신자의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체포나 구금과 같은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 등 제3국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출국 시에도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박해받을 공포'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신청 시에는 본인이 겪은 박해의 경험, 구체적인 활동 내역, 그리고 귀국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증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