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
피고인과 공범 B는 14세 여성 피해자 C가 호텔에 혼자 투숙 중인 것을 알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B는 성매매 대금으로 총 50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에게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범죄에 기능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전력, 범행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월에서 7년 사이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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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준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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