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두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점이 3개월 넘게 지연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계약서상 위약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26일 피고로부터 제주도의 상업시설 두 호실(E호 466,500,000원, F호 543,043,000원)을 총 1,009,543,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201,908,6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에는 피고의 잘못으로 입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점 예정일인 2019년 4월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점이 지연되자, 원고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며, 이 통지는 2020년 3월 16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분양 계약에서 정한 입점 예정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점 지연이 3개월을 초과했을 때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02,862,9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4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점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에 입점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별도의 최고(재촉) 기간 없이 계약서상의 해제권 발생 조건이 충족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집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돌려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원고가 돌려줄 것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계약금 201,908,6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바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E호 46,650,000원, F호 54,304,3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년 4월 11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점 예정일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점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내용증명 등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받을 금액(계약금 반환, 위약금 등)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