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들이 센터를 상대로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성과급(전환성과급, 정산성과급)의 최소지급보장액과 파견수당, 조근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영평가성과급, 파견수당, 조근교통비, 명절격려품 상당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등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해 2021년 1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에 기재된 퇴직연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된 임금(시간외수당)과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지급하고 관련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