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원고는 제주시의 한 지역에서 도항선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후행처분을 내렸고, 이후 참가인의 위치 변경 요청에 따라 신규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내린 종전처분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종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기간의 경과로 상실되었을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종전처분은 소송 중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후행처분도 취소되었으며, 참가인에게는 다른 위치에 대한 신규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참가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