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도항선 사업을 운영하며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도 같은 목적으로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C선 370m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이하 '종전처분')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종전처분이 위법하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종전처분의 허가 기간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고 제주시는 B에게 해당 공유수면의 기간을 연장하는 후행처분을 내렸다가 이마저도 취소하고 다른 위치에 새로운 허가인 신규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도항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제주시 C선 370m²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종전처분)를 받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처분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제주시는 주식회사 B에게 허가 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후행처분을 했으며 이후 접안시설 보강 사업을 이유로 기존 후행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위치인 제주시 F선 393m²에 대한 신규처분을 하는 등 복잡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후속 처분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다투고자 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종전처분)의 효력 기간이 소송 진행 중에 만료되었고 이후 후행처분도 취소되고 신규처분이 내려지는 등 법률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종전처분은 이미 2020년 1월 1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잃었고 후행처분마저 취소된 상황에서 원고가 종전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