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 해고로 인한 급여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자 본부장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준비, 민원처리, 분양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31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에 부당 해고되었으므로, 2017년 9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 약 25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급여대장에 월 310만 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급여가 '기본급'이 아닌 '기본사례비'로 기재된 점, 실제로 받은 금액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