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한 원고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난청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난청이 공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크기나 노출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난청의 원인이 다양한데 소음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환경이 난청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이나 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