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채무자 C가 채권자 A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채권자 A가 선거 절차와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H새마을금고의 정관상 이사장 선출 방식은 ‘과반수 득표’ 방식인데, 채무자 C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고, 선거 당일 개정된 임원선거규약도 해당 선거에 적용될 수 없거나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H새마을금고는 2020년 2월 14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채권자 A는 363표, 채무자 C는 370표를 득표했으며, 총 투표수는 751표였고 무효표는 18표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C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이 사건 선거가 새마을금고법과 H새마을금고 정관에 따라 ‘과반수 득표’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채무자 C가 과반수 득표에 미달했으므로 재투표를 했어야 한다며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C는 선거 당일 임원선거규약이 개정되어 ‘최다 득표’ 방식이 적용되었고, 자신이 최다 득표자이므로 당선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맞섰습니다.
H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과반수 득표’ 방식과 ‘최다 득표’ 방식 중 어느 것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선거 당일 개정된 임원선거규약이 해당 이사장 선거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얻은 370표가 총 투표수 751표(유효 투표수 733표)의 과반수 득표 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H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H새마을금고 이사 E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H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관련 규약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즉, ‘과반수 득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당일 개정된 임원선거규약은 효력 발생 시점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에 적용될 수 없었으며, 설령 효력이 있더라도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C는 총 유효 투표수 733표 중 370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367표 초과)에 미달하므로,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 및 규약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5항: 이사장의 선출 방법을 규정하며, '총회에서 선출', '대의원회에서 선출', 또는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H새마을금고 정관은 '총회에서 선출'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즉, 과반수 득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6항 제1호: 제5항 제1호(총회 선출)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는 과반수 득표에 미달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재투표가 필요했습니다.
H새마을금고 정관 제40조의9 제3항 제1호: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6항 제1호와 동일하게 과반수 득표와 재투표를 규정합니다.
H새마을금고 규정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1항: 상위 규범(정관)에 위배되는 하위 규정(선거규약)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개정된 임원선거규약이 정관과 상충하는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H새마을금고 규정관리규정 제35조 제2항: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 당일 개정된 임원선거규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선거에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단서: 회의 목적사항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하는 '긴급안건' 상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규정의 즉시 효력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 채권자 A가 선거 절차에 일부 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거 방식과 당선 요건(과반수 득표 또는 최다 득표)은 정관이나 관련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련 규약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당일에 개정된 규약이 즉시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분명히 공지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정관과 하위 규약(선거규약 등)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정관이 우선하므로, 하위 규약 개정 시에는 정관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다면 권리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를 관련 법규와 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