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7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5월 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2025년 6월 28일 새벽, 군산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0년 내에 재범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즉시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허용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그리고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에 재범했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