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피고 C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원고 A(경찰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원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원고의 신상을 유포하고 집단 항의를 하면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 C는 2023년 8월 10일경 한 식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원고 A(경찰관)에 대해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라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방송 화면에 그대로 노출했고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은 원고의 신상을 빠르게 조사하여 소속,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댓글 창에 유포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원고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소속 경찰서로 거듭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관인 원고 A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찰 업무에 미친 장애를 고려하여 피고 C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타인 비방 및 개인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유튜브 방송 중 원고 A를 모욕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함으로써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행위는 경찰관인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 C는 이미 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 원고 A를 모욕한 혐의로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 방송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공개된 플랫폼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직업이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방송 화면 캡처, 녹화본, 댓글 내용, 메시지, 전화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괴롭힘, 스토킹 등)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 재판에서도 불법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고소 여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