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보험
피고인 A는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입소한 지체장애인의 계좌에서 2,974만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A의 어머니이자 요양시설 대표자)와 공모하여 사회복지사 B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 기록하여 1억 4,383만 1,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요양원 원장으로서 2008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입소 지체장애인 I의 계좌를 관리하며 매월 지급되는 장애연금 및 명절 위로금 등을 총 108회에 걸쳐 2,974만 원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7년간,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등록된 B가 실제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무 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총 71회에 걸쳐 1억 4,383만 1,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입소자 재산 횡령, 요양시설 대표자와 원장이 공모하여 허위 근무 기록으로 장기요양급여 및 가산금 부정 수급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입소 장애인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허위 근무 기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횡령액 일부를 변제하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B는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의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기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요양원 원장으로서 입소 장애인의 계좌를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 B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처벌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간접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들이 허위 근무 기록으로 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 B의 허위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가 이 법에 해당합니다.
5.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사회복지사 B의 허위 근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 고령, 건강 상태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들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 관리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이들의 재산은 시설의 사적인 용도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인출 및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인력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근무 시간이나 인력 배치 등 모든 정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로 근무 기록을 작성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속여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 외에도 시설 폐쇄, 자격 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