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2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16세 피해아동 B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아동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을 공갈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 D를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7분 동안 감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감금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