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8년 이상 동거하며 연인 관계였던 A와 C 사이에, A가 C의 차량 구매 및 유지에 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C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A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C가 운행하던 H 그랜저 및 J 그랜저 IG 차량의 할부금, 렌트료, 보험료, 검사료, 벌금, 공과금, 수리비, 사고로 인한 법무사 비용 등 총 52,028,155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C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연인 사이의 상호 지원 또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에서 오랜 기간 동거하며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 지출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대여금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 지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지급이 대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8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로 생활한 점, 상호 간에 비슷한 규모의 금전이 오간 점, 차량 운행 이익을 피고가 독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금전 지급이 대여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비대차 계약의 증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연인 관계나 동거 중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나중에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금액, 변제기일, 이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이체할 때도 '대여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거나,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룬 경우, 지출의 목적이나 성격이 '증여' 또는 '공동생활비 분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는 경우, 그동안 대여금 독촉이나 변제 시도가 없었다면 대여 의사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