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10일 밤 10시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과 주인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군산시 자택 거실 침대 위에서 함께 회를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먹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히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피고인 A가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21년 4월 3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4월 8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집기 등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물손괴로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강간 피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처음이에요. 이런 건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2021년 6월 14일 경찰에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2021년 1월 10일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나 증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간 피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처 양상, 그리고 초기 신고 시점에 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경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 당시 상황과 자신의 대처 방식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처음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강간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행정사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