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철망 제조업을 운영하며,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약 3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고, B의 딸 E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로 E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E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이를 B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걸쳐 총 2,937,34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단순히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범죄 수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