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으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1년 2월 17일 회의에서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파트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