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폐유리 사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업의 수익성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속여 피해자 B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고, 별다른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F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유리 공급 의사 없이 피해자 G로부터 200만 원의 계약금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4개 업체에 총 4억 9,2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6. 11. 17.자 사기 혐의(피해자 B로부터 1,700만 원 차용 시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의심하여 담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폐유리 수거업체를 운영하며 월 1,200만 원~1,3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1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5,5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게차 등이 할부 중이거나 타인 명의였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으며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7년 8월경에는 피해자 F에게 '유리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보름 안에 갚겠다'며 1,200만 원을 빌렸지만,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2019년 7월경에는 피해자 G에게 서울 업체에서 유리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2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리 공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J'라는 업체에서 K 등 4개 업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총 4억 9,2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투자금 편취 혐의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부진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6. 11. 17.자 사기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17.자 사기 혐의(피해자 B에 대한 1,700만 원 차용 시도)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폐유리 사업의 수익성과 재정 상태를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F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며, 유리 공급 의사 없이 피해자 G로부터 200만 원의 계약금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과 실제 재화 및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6. 11. 17.자 사기 혐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의심하여 처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점을 들어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편취액이 7,000만 원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으나,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고 피해자 B, F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