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제외 결정의 무효 확인과 급여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 정관에 재임용 의무가 없다면 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보아, 재임용 제외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급여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84년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6년 4월 1일 6년 임기의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했습니다. 1998년 학교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교수 정년보장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원고는 부칙에 따라 여전히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새로운 학교법인(피고)이 설립되면서 원고의 임용 관계를 승계했는데, 이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은 없었습니다. 원고의 임용 기간은 2002년 8월 31일에 만료되었고, 학교법인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임용 제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임용될 때까지 매월 금 4,468,033원의 급료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 만료 시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임용 의무가 없는 경우 재임용 제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제외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 정관이나 인사 규정에 재임용 의무 근거가 없다면 임용 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며, 학교의 재임용 제외 결정은 이미 상실된 신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학교법인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당연히 상실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에 재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가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결정은 단지 임기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을 확인하는 의미만을 가지므로, 이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임용에 관한 규정, 특히 재임용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임용 의무 조항이 없다면 임용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재임용 절차 없이도 교원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임용 계약 시 신분 보장 및 재임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용 기간 만료 통보는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다투기 위한 소송은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