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존중 원칙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오기였음을 인정하고 경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제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은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