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해 학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폭력 행위만 인정하고 선도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초기 폭력 행위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약 3개월간 지속된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4년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 C와 가해 학생 B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가해 학생 B가 피해 학생 C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 B는 약 3개월에 걸쳐 피해 학생 C의 배를 '툭툭'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특히 2024년 5월 17일에는 줄넘기 줄로 피해 학생 C의 목을 약 2분씩 여러 번에 걸쳐 총 20분 동안 졸라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C는 목 부위에 줄 자국과 긁힌 상처가 남았고, 경추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찰과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 중 일부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총점 9점을 부여한 후,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치를 경감하여 가해 학생 B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학생 C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이러한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 14일 통보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모든 학교폭력 행위를 제대로 인정했는지 여부입니다(특히 가해 학생의 '제1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가해 학생 B에 대하여 2024년 6월 19일 내린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폭력 행위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지속적이고 폭력의 강도가 심화된다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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