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농장 주인인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육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010,52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농장 주인 A는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1,010,521원도 지급하지 않아 E가 이에 대해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장 주인 A는 근로자 E가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농장 주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1,010,52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액 산정 방식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30일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근로자가 횡령 또는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액 계산 방식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계산된 1,010,521원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액이 크지 않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퇴직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월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계산 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도 같은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