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외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을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J' 음식점을 운영하며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판매한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짓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외국산 콩 종자로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장기간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외국산 콩나물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외국산 콩나물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포괄하여' 즉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처벌했습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이 조항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콩나물과 같이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한 경우 원재료인 콩 종자의 원산지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제5조 및 [별표3]에서도 단순히 물이나 온도 등을 조절하여 싹을 틔우거나 성장시키는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아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산 콩으로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콩나물과 김치에 대한 각각의 거짓 표시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적용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에 한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는 모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