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H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는 H을 알게 된 후 선물을 주고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H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자신과 교제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H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었고, 원고는 이를 발견하여 H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H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2023년에 이혼했습니다. 판사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H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와 H의 부부공동생활을 악화시켜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