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H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H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H의 혼인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H은 2018년 4월 13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2년 9월 중순경 피고 C는 H을 알게 된 후 유산균과 물품을 선물로 보내고 H의 '밥 한번 사겠습니다'라는 연락에 '그럼 오늘 바로 사주세요'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10월 3일, H이 행사 사회를 보는 날 비가 온다는 말에 피고는 자신이 매니저를 해주고 차를 태워주겠다며 제안했습니다. 행사 후 피고는 H을 기다렸다가 함께 와인퓨전식당으로 가 다음날 새벽까지 식사와 음주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H이 남편인 원고와 다툼이 잦다고 말하자 피고는 H에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자신과 교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H이 피고를 뒤에서 껴안자 피고는 H을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이 장면은 H의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에도 피고는 H에게 "항상 H씨 마음속에 저는 있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서 함께 주점에 가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3일 H이 피고를 만난 이후 H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그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와 H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H은 피고와 H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와 H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에 이미 원만하지 않았으나 이 부정행위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23년 6월경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2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H의 혼인 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닌 이상, 제3자의 개입으로 혼인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 관계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던 점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