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렌탈 물품을 편취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3억 원이 넘는 피해금을 받아 '쪼개기 송금'을 하거나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각 1심 판결들의 병합 심리와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물품을 편취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2021년 4월경 15일 동안 14회에 걸쳐 총 3억 676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쪼개기 송금'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경에는 8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한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먹튀'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로 인해 세 번의 개별적인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3년 6월 검거될 때까지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여러 사기 범죄와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형량 결정 문제, 제2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음에도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한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법리 적용 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 원심 판결들의 직권 파기 사유, 특히 제2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 위법성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양한 사기 및 관련 범죄 행위가 중대하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바로잡고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이득을 취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렌탈 물품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여러 사기 행위로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는 정보처리장치에 사용되는 기록인 '사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형법 제234조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는 이렇게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이러한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해 책임집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 번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관련 범죄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처벌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공시송달의 요건)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제2 원심 판결 파기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결정 불복 불가)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으로 보이더라도 전체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는 물론,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여러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범죄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800만 원 편취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소재를 숨기거나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양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아야 할 때는 자신의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지를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했음에도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진행한 원심 판결이 직권 파기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송달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