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대학 교수이자 복지센터의 센터장인 피고인 A는 전직 근로자 I, J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학교수이자 복지센터장인 A는 전직 근로자 I와 J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 건에서는 센터에서 시행하던 '보상휴가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 서명으로 도입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는 무효로 판단되어 미지급 임금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센터장이 이 제도의 법적 무효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건에서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초과근무 기록에 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사용된 대체휴무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연장근로 제한 위반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센터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는 인정되었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피고인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