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주시장이 주택재개발조합 인가 처분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W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 조합과 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 및 영업권 소유자인 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 조합이 피고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 오류, 동의서 효력 부족,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 오류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의 건설공사로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보상금 결정과 관계가 없어 수용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 조합의 공탁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덕교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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