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원고들)이 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용재결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당시 동의율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수용재결 과정에서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보상금 공탁 또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율 계산 방식,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수용재결 감정평가 및 보상금 공탁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유효성,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의 유효성, 수용재결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성 등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오류 및 동의서의 유효성 문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문제, 감정평가 절차의 하자(사전 통지, 증표 휴대, 실지조사 의무 위반) 및 선행 처분(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무효로 인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그리고 보상금 공탁의 무효로 인한 수용재결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전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토지 수용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방식,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수용재결 감정평가 절차 및 보상금 공탁 방식 등에서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각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