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완주군수가 유한회사 F에 대해 토석 채취 기간을 연장하는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토석 채취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이 이 처분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 제기 자격은 인정했지만, 토석 채취 기간 연장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F는 전북 완주군 G 일대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 12월, 회사는 경기 불황과 재고 누적으로 허가 채취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완주군수에 신청했습니다. 완주군수는 2023년 1월 5일 이 기간 연장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토석 채취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은 이 처분이 소음, 진동, 분진, 환경오염, 산림 훼손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회사 측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완주군수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토석 채취장 인근 마을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석채취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주민들이 이전에 체결한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완주군수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히 토석 채취 연장 사유의 타당성, 법정 채취 방법 준수 여부,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 예상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토석채취장 경계로부터 약 0.5km 내지 1.4km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지만,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개연성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경기 불황 및 골재 재고 누적으로 허가 채취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 사유가 인정되고, 토석채취 방법 역시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사태 위험이나 산지 경관 훼손이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과거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들도 대부분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 진동, 대기질, 수질 및 토양 오염, 암 발병 등의 환경상 피해가 객관적인 수치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이 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이 법령들은 토석채취와 같은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을 규제하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들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 정도, 그리고 시정 조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은 주거지역에서의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순수한 공익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이익 보호 취지가 포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토석채취 허가 및 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하며, 입증 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토석채취로 예상되는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정도, 주민들의 생활상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 처분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처분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행정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업체 또는 행정청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이나 합의 내용은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한, 소송 제기를 가로막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토석채취 허가와 같은 재량 행위의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검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간과했음(예: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환경 피해를 주장할 때는 소음, 진동, 분진, 수질 오염 등의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위반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시정되거나 보완된 경우라면 현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 내의 주민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환경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