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인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기준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