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단체의 회원인 E(일명 F)가 자신을 잡아당겨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우연히 피해자의 뒤통수에 손이 닿았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항의했고,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이해했다고 항소했으며, 또한 피해자와 다른 회원 B도 피고인을 폭행했지만 검사가 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휴대폰 동영상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