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촌계 설립을 추진하던 위원회가 군산시장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여러 요건 미비로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청 반려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군산시 지역에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하려던 'A어촌계설립준비위원회'는 2021년 10월 12일 군산시장에게 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같은 해 11월 9일,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재된 어촌계 구역과 정관상 구역이 다르다는 점, 필수 서류인 어장 약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어촌계 발기인 중 P, Q 2명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발기인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어촌계설립준비위원회는 군산시장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확성 및 필수 여부, 어촌계 발기인과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설립준비위원회 및 창립총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군산시장의 어촌계 설립인가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서의 구역 기재 불일치, 어장 약도 미제출, 발기인 중 '어업인' 자격 미달로 인한 발기인 수 미달 등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군산시장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어촌계 설립을 준비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