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하고,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만 15~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