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D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2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2층에 사는 피고인 A는 3층에 사는 피해자 D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여겨, 2021년 10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A는 “아줌마 방에 좀 들어가 봅시다. 아줌마가 두드리는 망치와 깡통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니가 뭔데 들어 오냐”며 저항하자 A는 비켜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행위가 형법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인정되는지, 항의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폭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는 범행 동기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려는 주된 의도였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주거 공간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침입 행위' 자체가 시작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거나 벌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층간소음 항의라는 동기, 과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항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를 확보(녹취, 영상, 시간 기록 등)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