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고정적인 소득 없이 여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총 9,500만 원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고 130여만 원을 받았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대문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M에게 집 수리비나 토지 매수,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총 9,500만 원을 빌리면서 거짓말을 하여 편취했습니다.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Q에게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을 약속하고 인지대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06,000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소장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11일에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2020년 10월경에는 N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형사 합의를 위해 피해자 T에게 접근, 2억 원을 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T로 하여금 N에 대한 2억 1,000만 원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24일에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U에 대한 불만으로 U의 주거지 대문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손괴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장 작성을 대행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주거지 침입 행위가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가 사기죄(재산상 이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주장(돈을 O가 빌렸다는 주장, 행정사로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주장, 소변 때문에 주거에 침입했다는 주장 등)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2022고단1569 사건(M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사건(변호사법 위반, 주거침입, T에 대한 사기,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수한 금품 1,306,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N의 배상명령 신청은 N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정적인 소득이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하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했으며,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사건에 대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금전을 빌릴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송 관련 소장을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위반 행위로 얻은 금품은 추징됩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침입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U의 대문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잠금장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형을 집행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변호사법 위반죄와 T에 대한 사기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고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되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의 재판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M의 경우 책임 범위 불명확, N의 경우 피해자 아님이 이유가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신중함: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이나 연대보증인의 존재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상대방의 소득, 자산 현황, 채무 이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불분명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전문 자격 확인: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법률 사무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배우자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 침입 예방: 사적인 관계나 갈등으로 인한 주거 침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범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입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 인지: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매우 큰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꾸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는 채무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 손괴 대응: 자신의 재물이 손괴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