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가 미필적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