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공범이 검거된 후에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