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씨는 피고 B씨, E씨와 함께 교량점검차량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C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이 불발되고 퇴사한 후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1,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유한회사 C를 위해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부터 교량점검차량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C에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피고 B과 E은 각 51%, 49% 지분으로 동업 약정을 맺고 유한회사 C를 설립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3억 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투자 시 원고와 E은 각 33%, B은 34%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E이 동업에서 탈퇴했습니다. 원고는 3억 원을 마련한 뒤 B에게 지분을 40%, 60%로 제의했으나 B은 이자만 지급하겠다며 거절했고 결국 원고는 2019년 11월 12일 유한회사 C를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2019년 8월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미지급 급여 1,500만 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유한회사 C에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위 용역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유한회사 C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 또는 동업 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및 유한회사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2019년 8월부터 11월경까지 피고 유한회사 C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유한회사 C의 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용역 제공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업 약정이나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기간, 내용, 대가 등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약정이나 지분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