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1958년 이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되어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전주시장은 과거 유사한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에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시가지계획 결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오랜 기간 전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부터 여러 차례 매수청구를 시도하고 2012년에는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사업인정 고시나 협의·재결 증거 부족, 의무이행소송 불허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주시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원고는 이 기회에 자신의 토지가 사실상 1958년 이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것이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1958년 이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시가지계획 결정 및 사업인정 고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토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된 '선행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선행 소송' 판결의 기판력 저촉 항변에 대해, 선행 소송이 최근 도시계획 고시를 전제로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소송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항변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시가지계획 결정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인접 토지가 공공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수용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 절차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령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2조'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년 폐지)'입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시가지계획의 결정을 사업인정으로 보며, 시가지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수용령을 적용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령 제19조 및 제20조'는 기업인(사업시행자)이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 토지에 대해 이러한 절차가 없었음이 조선시가지계획 결정이 없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소송에서 언급된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불허 원칙'은 과거 한국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소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원칙을 의미합니다.
오래전부터 공공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토지가 언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었는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법령(예: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사업인정이나 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기록, 고시문, 지적도, 사업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인근 토지가 공공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특정 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번 소송이 과거 판결의 효력(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