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사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7,255,340kg의 처리를 유한회사 B(이후 C로 상호 변경)에 위탁하였습니다. B는 이 폐기물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하였고 이로 인해 중금속 검출,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와 그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익산시장은 폐석산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칠 위해가 매우 큰 상황이고 특히 우기 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조치명령 등 사전 절차 없이 약 49,324톤의 폐기물 이적처리 및 차수매트 복개공사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2021년 7월 26일 원고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중 539,624,036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근거 법령 오적용, 소급입법 위헌,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익산시장의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사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B에 위탁했으나 B는 이를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과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환경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기를 앞두고 침출수 유출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익산시장은 환경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이적 및 복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이유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긴급 행정대집행 조항(제49조 제2항 제3호)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해당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대집행이 조치명령이나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와 같은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위탁 행위와 폐석산의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 책임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익산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현재 진행 중인 위협에 대한 대응이므로, 시행 전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고 우기 전 긴급 조치가 필요했으므로, 조치명령이나 계고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상 위탁자의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가 배출한 폐기물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비용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며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경제적 부담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폐기물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
2.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일명 개정 폐기물관리법)
3. 행정대집행법
4. 소급입법 금지 원칙
5. 비례의 원칙 및 책임의 원칙
6.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허가 범위와 실제 처리 능력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예: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폐기물 특성과 수탁업체의 허가 내용을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에게도 환경 복원 및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즉각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조치명령 등 사전 절차 없이 긴급하게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라도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개정된 환경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오염에 기여한 경우라도 개별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폐기물 배출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법적 의무임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