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2,366톤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는 해당 폐주물사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고 이로 인해 고농도 중금속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환경오염의 긴급성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1억 7천6백만 원을 주식회사 A에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행정대집행 절차의 긴급성 요건 충족, 폐기물 위탁자의 확인 의무 위반,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유한회사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으나 B가 이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발생한 광범위한 환경오염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고농도의 중금속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토양, 지하수, 하천 오염 및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 비용을 폐기물 배출자인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하자 A는 해당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익산시가 주식회사 A에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개정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책임의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폐기물 배출자로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