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 처리했으나, B가 이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내린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의 잘못된 적용, 절차적 하자, 인과관계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들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 비용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