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공단의 직원 망인 L이 직장 동료와의 갈등 및 상급자인 피고 H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H가 망인에 대해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단 역시 피고 H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 그리고 다른 유가족들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성격과 기질 등 내인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 L은 2017년부터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며 동료 N과 업무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급자인 피고 H는 2019년 10월 4일 회식을 통해 망인과 N에게 강제로 화해와 포옹을 시켰고, 망인은 이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N가 업무 분장 변경에 불만을 표시하며 휴직 의사를 밝히자, 피고 H는 망인을 보안실로 불러 망인에게 부서 분위기 악화와 N의 휴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평판이 나빠질 것이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망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 H는 다음 날 망인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망인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고소장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도 고소 의사를 반복했습니다. 망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과했으나, 같은 날 정신과 진료를 받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2020년 1월 7일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달 24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피고 H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직장 상급자의 부당한 괴롭힘 행위가 직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가해 상급자와 그가 소속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