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원고 A(사망한 D의 상속인)과 원고 B(토지 공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자,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E동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15년 7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A과 재개발 구역 내 여러 필지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B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2020년 1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과 토지 공유자들에게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이들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었습니다.
원고 A과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수되었고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 A에게는 등기부상 주소지에 원고 A이 알려준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적법하게 통지했고, 다른 상속인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경우 공유자로서 대표조합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다른 공유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반송 시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는 등 적법한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정관에 따라 이 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대표조합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유자 전체가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어 분양신청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조합의 통지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조합 정관의 관련 규정, 즉 우편물 반송 시 처리 방법과 주소 변경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규정들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는 관련 공고나 통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합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통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조합에 적극적으로 상속 사실 및 자신들의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여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않으면 모든 공유자가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어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분양신청 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 중요한 우편물이나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주소 변경 미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중요한 통지서는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