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24일 밤 친구 B, 피해자 C(여성, 20세),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가 먼저 귀가한 뒤에 B와 피해자 C를 데리고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를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으나, 피해자가 중간에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음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간음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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