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아버지(망인 E)가 2019년에 사망한 후,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B, C, D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 B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많이 넘겨주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C, D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피고 B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포함, 피고 C, D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도 망인의 실소유 재산으로 보아 B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계산 결과, 피고 B과 D은 자신들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쟁은 아버지(망인)가 사망한 후 자녀들 간에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게 하거나, 직접 증여, 혹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에게까지 재산을 증여하면서 다른 자녀의 상속분, 특히 유류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과거 여러 소송의 판결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재산의 실소유주와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한 약정이나 특정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 그리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과거의 법적 다툼까지 끌어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인 부동산 21,498,425원과 생전 증여 재산 4,584,154,157원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4,605,652,58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배우자 및 자녀 앞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으며, 피고 C, D 명의로 된 K상가 및 L모텔 부지 건물도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피고 B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에 따라, 피고 B과 D이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이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며, 초과된 특별수익액을 원고와 피고 C이 안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21,498,423원으로, 피고 B과 D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과 D은 초과특별수익을 받은 만큼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 안에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실제 증여 경위나 자녀가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 등 실제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 재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명의 이전 과정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된 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초과특별수익자), 초과된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