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 C의 이름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로 명시된 피고를 상대로 유언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지만, 민법에 따라 승낙을 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집행자 지정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언의 무효성이 인정된다면 유언집행자 지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유언집행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원고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사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