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와 피고가 방송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제작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지급 제작지원비와 해외촬영 제작지원비 등 총 3,845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고, 합의해지 시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 없었으므로 미지급 제작지원비 1,1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방송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고 피고의 상표 노출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으나, 피고는 2019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의 제작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중단을 통보했고, 양측은 2019년 11월 30일 계약을 중단하고 2019년 12월 15일까지 미지급 제작지원비 1,100만원을 결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지급 제작지원비 1,100만원 외에 1회분 해외촬영 제작지원비 2,745만원을 포함한 총 3,8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합의해지로 인해 1,100만원 외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당사자 간 방송 콘텐츠 제작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와 합의해지 시 미지급 제작지원비 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지원비 1,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100만원에 대해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자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외촬영제작지원비 등)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방송 콘텐츠 제작 계약이 2019년 11월 30일부로 중단되고 미지급 제작지원비 1,100만원을 일괄 결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지는 해지권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며, 그 요건과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민법 제551조의 일반적인 해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당시 해외촬영 제작지원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미지급 제작지원비 1,100만원 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의 법리: 법원은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을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키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합의해지의 효력 및 민법 제551조 배제: 합의해지의 경우 그 요건과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해지에 관한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합의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합의 시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면서 손해배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합의해지'와 '일방적 해지'의 법적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합의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경우, 미지급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미지급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권한은 유보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합의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해지 통보를 할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