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감경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가중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1심의 양형에 대해 쌍방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양형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양형 재량의 존중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항소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법률이 정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심 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 예컨대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