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양돈 농가가 2018년 기존에 운영하던 돼지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정화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자체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자체는 새로운 시설이 인근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 방식 대신 새로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정화한 후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근 하천 수질 오염 우려, 기존 공공처리시설 활용의 적절성, 원고의 과거 분뇨 처리 문제 이력 등을 이유로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농장주는 지자체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불허가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완주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돈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 방법 변경 허가 여부는 지자체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내린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지자체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입니다. 관련 조항과 법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 허가 여부는 해당 법규의 체계, 행정 분야의 특성, 환경보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환경 훼손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사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