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2009년 7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약 9년 5개월 동안 타인인 B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전북대학교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총 91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관계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총 5,436,0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총 91회에 걸쳐 타인 B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관계자를 속였고, 그 결과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총 5,436,08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금을 매달 일부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인 척 병원 관계자를 속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총 5,436,0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총 34회에 걸쳐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부당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받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