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인 'D'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고,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총 463회에 걸쳐 약 1,186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과 상당한 피해액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전과가 없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만 원을 납부하고, 향후 60개월간 월 152,700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