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뇌경색 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 가입 전 여러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요한 사항을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해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0,880,069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2018년 8월, 원고가 보험 계약 청약 전 만성질염, 자궁근종, 대장용종, 위염, 알레르기 비염, 유방결절, 현기증, 위식도 역류성 질환 등 과거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와 보험 약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특정 담보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피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들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거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며, 미고지 사실과 뇌경색 보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전 과거 병력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고지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직전 3개월 또는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원고의 나이와 직업, 청약서 내용의 이해 가능성, 다른 질환 고지 이력, 약 복용 종료 시점과 청약 시점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 조항은 보험 계약 당시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약서에 명시된 특정 질문사항(3개월 또는 5년 이내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투약)에 대해 과거 치료 및 투약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사항 위반으로 보았으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 질문 사항의 중요성 추정): 이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판결에서 원고가 답변하지 않은 청약서의 질문사항들은 이 조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었으며, 원고는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규정): 이 조항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사실, 약 복용 사실 등을 청약서 질문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도 청약서에 명시된 질문 사항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보험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질문 내용을 신중히 읽고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과거 병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설령 고지하지 않은 과거 병력과 현재 발생한 보험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가입 가능 여부나 조건 변경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예: 3개월, 5년) 내에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빠짐없이 고지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의 치료나 경과 관찰 소견도 중요한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